고용·노동
퇴사한 근로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일 전까지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유지되나요??
제가 6월2일자로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했습니다
6월10일에 사업주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처리는 아직이구요 처리전) 그럼 전 6월3일부터 6월10일까지는 그회사 근로자의 신분인걸까요? 아니면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볼수 없는걸까요?
이문제를 근로복지공단법과 고용노동부법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지
어떤분이 다른다고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