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시 1년씩 계약을 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퇴직금은 매년 지급받았음)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통상적으로 그러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 1년 + 1년 으로 근로계약 및 갱신을 하였다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각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채용 시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년씩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자의 질문에 답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습니다.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경우, 5인 이상은 무기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실제 퇴사시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시 받아야 금액도 더 커집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