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체불금액이 들어오면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이 임금체불을 한 업체말고 또 다른곳이있어 거기를 노동청 진정을넣고 오늘 삼자대면을 통해 780만원에 합의를해 일단 오늘500만원 입금받았고 11월말 140 12월말 140 이렇게 받기로했는데 고용센터에 말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또한 이러한사실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 발생이 아니므로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은 현재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중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고용센터에 근로소득이 아님을 소명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회사에서 체불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