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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후에 말하면 적어도 손해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질문처럼 해고를 당하더라도,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액과 유사합니다.만약에 한달 후 해고를 한다면,이때는 이미 1년을 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어도,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1개월 이후에 퇴사를 통보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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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대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사용촉진이 적용되냐는 질문인가요?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촉진(근기법 제61조)도 당연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아래에 동법 제60조, 61조 없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적용법규정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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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각종 수당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복잡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가까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1)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상시근로자수 계산)를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가실 때에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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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 월급 받을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건, 회사에서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라고 합니다.급여일이 25일인 경우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데,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전달 25일부터 이번달 24일까지의 한달 임금을 이번달 25일에 바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정하기 나름이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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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강제로연차를쓰게하는거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연차휴가를 회사에서 단체로 특정일과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되는데,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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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그만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세요.해고를 한 것이라고 하면, 해고일 이후에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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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일자는 한달 후로 생각하고 있느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라고 통보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했다는 말은 해고를 했거나 사직을 권유했다는 뜻인데..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확실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직 권유라면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이후 상황에 대해서,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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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중도 사직할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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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5분전퇴근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소송실익이 없어서 실제로 소송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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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쳐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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