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강제로연차를쓰게하는거는불법인가요?
제가지난달7월말에연차를쓰고내일22일에반차를쓰게되는데
회사과장님은 회사가바쁜데 연차를사용한다고뒤에서뭐라고하시는데
연연차남아있으니까 회사가바쁘든말든신경안쓰고쉰다고 회사가한가해질때일주일정도쉬게한다고하는데 이걸연차로뺀다고하네요
이렇게강제로연차로빼는거는불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단체로 특정일과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쉬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일이 바쁘단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