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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돼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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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악덕대표도 있다길래.. 일년되기전에 퇴사한다하면 지금 나가라면서 자르고 퇴직금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이게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던데 진짜 일년채우고나서 말하는게 좋을까요?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그 이전 며칠 전에 사직서(사직의사)를 제출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는데 이 경우 그 약정기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퇴직직원을 대체할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사직의사를 전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한다고 말했을 때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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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통하여 지정한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퇴직금(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등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일 퇴직금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 문제로 이런 저런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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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되는 날 퇴사를 통보를 하면 그 시기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1년이 지난 후 퇴사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사한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라면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언제 퇴사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후에 말하면 적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처럼 해고를 당하더라도,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액과 유사합니다.

    만약에 한달 후 해고를 한다면,

    이때는 이미 1년을 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1개월 이후에 퇴사를 통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