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사직)의사를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업주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수리하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
따라서 사업주가 1주일 뒤에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직처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1주일 뒤에 퇴사하시거나,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