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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8.21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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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회사의 업무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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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치게 짧다면 추가적인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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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일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과 같이 중대한 업무인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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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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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서 상으로 한 달 전에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하도록 정합니다(법적인 내용은 아닌 계약 내용입니다).

    1주일동안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으면,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하는 것이 회사측에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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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사직)의사를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업주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수리하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

    따라서 사업주가 1주일 뒤에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직처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1주일 뒤에 퇴사하시거나,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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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만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세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하면, 해고일 이후에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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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 이전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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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보다 빠르게 퇴사일을 회사의 임의대로 정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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