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엔 주말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50%를 더 가산해 주라는 휴일수당이 있지요.대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 많아 빨간날인 일요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겠구나...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주휴일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어느 요일이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도, 목요일도 가능합니다.또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가 쉬는 날도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 설명절 이런 날 일하게 되면 50% 가산임금을 받게 되므로 사업주가 정한 주휴일(혹은 단체협약)이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 22:00~06:00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신 시간도 50%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