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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아는지인이 퇴직금 이년치를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이주안에 안주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는건지 이주가 넘으면 이자도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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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지급명령하지 않음)

    따로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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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가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가산이자는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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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는지인이 퇴직금 이년치를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이주안에 안주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는건지 이주가 넘으면 이자도 붙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퇴직금 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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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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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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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도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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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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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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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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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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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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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 없이 2주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

    아울러 지급일이 경과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주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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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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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임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에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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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발생시 부터 연20% 이자가 부과 됩니다.

    이 이자는 설령 사용자가 추후 정산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하였더라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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