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 없이 2주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
아울러 지급일이 경과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주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