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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3

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근속 10년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계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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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C형을 적용하고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DC형이 아닌 DB형이거나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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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10년 근무했을 경우 30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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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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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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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년의 경우 대략 10개월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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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0년 재직했으면 대략 월급*1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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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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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 시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0개월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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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속 10년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계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만약, 퇴직 일시금 혹은 DB형 제도라고 한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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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등이 있으므로 구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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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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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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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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