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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화폐(포항사랑상품권)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지역상품권도 사용시점에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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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무이자로 금전대여시 2.17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전대여후 10년간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없는 경우 이 거래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소액이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주기 마다 상환 또는 지급하셔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 금전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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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약 2.17억원 넘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연 4.6%상당의 이자를 수령해야 차용인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2. 차용증은 대여인, 차용인, 원리금 상환 계획 및 방법, 대여금액 등을 기입해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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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해당 농지에서 재촌 및 자경했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2.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일반 세율에 10%p 추가해 과세합니다.3. 중개사없이 사인간 거래시에도 그 효과는 영향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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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12.31.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해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수령시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여 1년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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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이외로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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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비 매입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매입 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매출대비 매입이 적은 경우 마진이 좋은 업종이며, 이익이 늘어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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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대여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약 2.17억원이 넘는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차용증은 대여인, 차용인, 원리금 상환계획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대여일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내용증명 받아두셔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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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무이자로 금전대여시 2억 1,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초과하여 대여한다면 이자율 4.6%로 약정한다면 증여세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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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이어야 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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