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없을 경우 7200만원까지인가까지 배당세 외 종소세 납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소득이 없는 기준은 그 해 1월부터 한해동안 근로를 통한 수입이 없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급여 외 타소득 합계가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셔야 합니다.
배당세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15.4%이며,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14%의 국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단순 세율 구간만 본다면, 4600만원까지는 15% 구간이니, 이 구간안에만 있다면, 소득세를 소폭 낼 것으로 보입니다.
7200만원은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율 구간이 24% 구간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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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15.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만약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7,200만원은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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