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활달한부전나비198
활달한부전나비19822.10.18

배당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없을 경우 7200만원까지인가까지 배당세 외 종소세 납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소득이 없는 기준은 그 해 1월부터 한해동안 근로를 통한 수입이 없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급여 외 타소득 합계가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셔야 합니다.

    배당세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15.4%이며,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14%의 국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단순 세율 구간만 본다면, 4600만원까지는 15% 구간이니, 이 구간안에만 있다면, 소득세를 소폭 낼 것으로 보입니다.

    7200만원은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율 구간이 24% 구간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15.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만약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7,200만원은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