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제율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금 혜택만 따진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 쓰셔야되는 점과
신용카드의 경우, 캐시백 혜택, 포인트 혜택 등 잘만 설계하시면, 연간 혜택보는 금액도 꽤 클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있을 때,
체크카드 40%, 신용카드 60% 정도 쓰면서 통신비 캐시백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소득공제 혜택보다 컸던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이 편하신대로 소비하시되, 캐시백, 할인혜택 등이 큰 것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