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8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세금공제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둘 다 공제액이 똑같나요? 더 유리한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대해 카드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른데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출용도에 따라 카드구분없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제율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금 혜택만 따진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 쓰셔야되는 점과

    신용카드의 경우, 캐시백 혜택, 포인트 혜택 등 잘만 설계하시면, 연간 혜택보는 금액도 꽤 클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있을 때,

    체크카드 40%, 신용카드 60% 정도 쓰면서 통신비 캐시백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소득공제 혜택보다 컸던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이 편하신대로 소비하시되, 캐시백, 할인혜택 등이 큰 것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의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50%라서 신카보다 훨씬 공제율이 큽니다. 그렇지만 총급여의 25% 이상은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했을때 총급여의 25%정도는 신카로 쓰시고 (각종 혜택 등이 있으니) 그다음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쓰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이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공제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공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5%적용이 되나 현금 영수증은 30%가 적용이 되어 현금영수증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최저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한도 적용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