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는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