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 세액 이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시 환급과 추가 납부 시 세액을 이월한다는 것이 다음연도에 납부한다는 것이 맞다며 해당 개념은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이 있는 경우 분납은 가능합니다.세금세무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니 세금 관련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셔야 세무사가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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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시 미신고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미신고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추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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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세금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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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름 앞 뒤에 붙는 (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앞 뒤에 붙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같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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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연봉이 7천만원인 경우 연봉의 4분의1을 넘겨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능합니다.초과사용분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사용액에 곱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결제수단 불문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공제액은 최종적으로 일정한도를 250만원 ~ 300만원을 적용하며, 다시 여기에 본인의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실제 감소하는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계산과정에서는 모든 카드사용분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카드 사용분만 산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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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소득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며,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때 동일 과세기간내 차익과 차손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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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아내, 남편중 고소득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이 낮은 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이니 소득공제효과가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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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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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경우 본인의 주택 취득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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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받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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