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투세 도입의 목적이 큰 규모의 금액을 주식으로 버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에게 영향이 갈수도 있다는데..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투세의 기초 구조는 연간 주식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차익을 얻지 않다면 영향 없습니다.
금투세의 경우 연간 수익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영향이 오는 경우는 금투세의 기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의 한도가 3,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향될 때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실상 소액주주도 어느정도 수익을 내면 과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국내주식에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주가가하락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