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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화려한호저24822.12.15

금투세 도입시 소액주주 영향은..?

안녕하세요. 금투세 도입의 목적이 큰 규모의 금액을 주식으로 버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에게 영향이 갈수도 있다는데..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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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투세의 기초 구조는 연간 주식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차익을 얻지 않다면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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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의 경우 연간 수익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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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영향이 오는 경우는 금투세의 기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의 한도가 3,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향될 때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실상 소액주주도 어느정도 수익을 내면 과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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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국내주식에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주가가하락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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