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분류하여 22%(지방세 포함)의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위와 같이 계산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고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손절을 통한 손실분도 감안하여서 수익 - 손실 분의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시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코인으로 400만원 수익을 보시고 B코인을 300만원의 손실을 보셨다면 실제 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과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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