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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허스키137
굉장한허스키13722.12.04

코인 소득제 관련 질문입니다.

코인 세금 걷는거에 대해서 얘기가ㅡ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로 월/년에 얼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익을 봤어도 손절로 인한 손해도 감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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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때 동일 과세기간내 차익과 차손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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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분류하여 22%(지방세 포함)의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위와 같이 계산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고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손절을 통한 손실분도 감안하여서 수익 - 손실 분의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시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코인으로 400만원 수익을 보시고 B코인을 300만원의 손실을 보셨다면 실제 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과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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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며

    손실상계도 해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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