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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의 10~12월 급여가 세전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은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월할하여 인적공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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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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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2024년 연말정산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본인이 직접 2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것이며,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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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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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질문입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 과거 전입지에 대한 주소지와 전입일 퇴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초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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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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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 요청하시면 됩니다.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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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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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입력할때 소득 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여금, 휴가비 역시 모두 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칭은 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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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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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말정산에 저를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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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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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없으면 기본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가능한 것이며, 다른 가족이 없으면 이외 인적공제 대상은 해당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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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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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이전 회사 연말정산 완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1과세기간 동안 2 이상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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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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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 대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소득세 신고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와 추가 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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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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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궁금증 (월세/전세/등본제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추후 5월 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무지 발생소득 합산신고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등본으로도 가능하겠으나 담당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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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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