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시 관련 문의듸립니다
간이과세자 올해 7월 세금 계산서 발행자로 바뀌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1건이라도 발생되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없으면 이전과 똑같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고객층이 기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은 없지만
현재->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임
반대로
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이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되는 상황이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