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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핫한야채김밥
25.07.29
주택매매시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10년동안 50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3자가 제공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3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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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100%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