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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여부불문 실제로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과세됩니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 특례를 검토해볼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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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관련으로 알고 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여기서 양도가액은 해당 재산을 판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경우 상속세 신고서상 금액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입니다.양도세 비과세는 해당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0월에 매매했다면 이번달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신 후 신고하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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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퇴직금도 소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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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경과한 경우 경감세액은 추징되며 더불어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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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 세액 이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시 환급과 추가 납부 시 세액을 이월한다는 것이 다음연도에 납부한다는 것이 맞다며 해당 개념은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이 있는 경우 분납은 가능합니다.세금세무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니 세금 관련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셔야 세무사가 답변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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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 뒤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더해 매입하는데 이때 부가세 상당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결국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목입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사업자로 금융, 교육, 의료, 농수산임산물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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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청첩장 날짜와 출금날짜 다르면 비용인정 안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출금한 금액을 실제로 경조사비로 지급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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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용직 도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단기알바도 예외는 아닙니다.소액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신고하지 않는 것일뿐 납세의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등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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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중과세가 아닙니다.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22%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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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제에 학원비는 어디까지 작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교육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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