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철만 되면 골치가 아파요
매년 연말정산 철만 되면 골치가 아파요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던데... 저는 또 얼마를 더 내야하나 싶어서요.
연금은 넣었고,, 기부금도 챙겼고...
정치자금도 후원하라고 하던데... 정치자금 후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치후원금은 최대 10만원만 보상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기부금처럼 월적립식으로 이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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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www.give.go.kr)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지출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이 높아 도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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