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종원에 대한 급여에 매월 10만원 이하의 삭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점심식사비 및 저녁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점심식사비 및 저녁식사비를 법안에서 카드로 결제시 이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 관련 가끔씩 하는 직장회식비 등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일 회식을 한다는 것은 상삭족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선택를 해야 합니다. 급여에 식대를 높여 지급하거나 또는 식대를 지급하지 말고 법인카드로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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