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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2.12.19

본업 외에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 외에 주말이나 퇴근 후에 배달 알바를 조금씩 하여서 올해(2022년도) 추가 수익이 200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수입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떼가긴 하던데 연말 정산 시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야하나요?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환급 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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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배달 알바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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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으로 얻은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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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본업 외 배달 알바소득의 경우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후 수령하실거 같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시에 별도 조정이 아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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