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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센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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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계약 내용변경 불가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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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를때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합의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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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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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아닌 휴업 처리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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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 진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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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한 기준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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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제회 요건을 갖추면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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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 재취업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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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방해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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