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제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252일 넘었고 예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자격증시험을 본다고 하고 원서를 퇴직사유서로 내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요 이번에도 다른일을 하려고 자격증 원서로 또 해도 사유에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제회 요건을 갖추면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