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요안
고요안

건설공제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건설 공제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252일 넘었고 예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자격증시험을 본다고 하고 원서를 퇴직사유서로 내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요 이번에도 다른일을 하려고 자격증 원서로 또 해도 사유에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제회 요건을 갖추면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