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직장 재취업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 후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사대보험 가입)
3개월 근무 후 퇴사를하였고, 계약직으로 일한 곳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였고, 한달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하였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가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