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장해 진단관련 질문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산재를 종결 지었습니다.
산재종결로 인해 장해심사를 받아야 하는대
회사에서 일정 안되니깐 차일 치일 미루라고
합니다.
장해심사를 못받게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해심사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보험급여 신청에 조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