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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나이 쇠는법은 만나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에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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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입사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6 퇴사하고자 한다면 8,7,6,5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사 5일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당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준은 원래의 시급(3만원)의 7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무시작일과 계약서 상 근무시작일이 다를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자 동의없이 근로형태 변경한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끝나고 상사랑 대면상담은 근로시간 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자 계열사 전출로 인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와 연결하여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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