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 업무를 맡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저께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목 16:40~22:10 근무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타임은 4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여섯 타임의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금일 제 시간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당일 통보한 학생들의 개별 사정(질병 결석, 여행 결석)으로 인해 사용자가 여섯 타임 중 두 타임의 수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클래스에서 단 한 명만 등원한 상황이라 그 학생은 세 번째, 네 번째 타임으로 이동시켜 수업을 듣게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수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인 3만 원이 아닌 1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관련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준은 원래의 시급(3만원)의 7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을 약정하였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수업을 하지 못하였어도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