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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024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2024.01.01 ~ 2024.12.31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해보니 재계약이 안될경우 8일차이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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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이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1년의 기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계약만료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부터 퇴직금 기산해야 하며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 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실제 입사일로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