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근무자 동의없이 근로형태 변경한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는 감단직 직원입니다 팀장이 근무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근무자 2명이 근로형태의 변경에 동의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근로 형태를주주야야비비에서 주야비 주야비로 변경을하고 바뀐 근무형태로 출근안한건 결근이다 라고 말하며 근무 또한 배제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 기존 근무표대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구요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이유가 근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저 팀장이 자기 지시를 안따르면 자기를 무시한다 업무 거부다 이러면서 저희를 몰아세웠거든요 저 팀장도 단기계약직이라 직급이 없는데 본사의 근로변경 승인 받은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문서는 없다 구두로 승인 받았다 이러면서 소장까지 합세해서 결근처리하고 본사에서 처리할꺼다 이러며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