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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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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해고를 당하면 우리나라의 실업 급여와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수당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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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월 40시간 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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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6시간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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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불량공제금액 차감 임금체불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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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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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내 진급 대상자 입니다 욱하는 성격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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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승진거부권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 제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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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 적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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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휴일에 근무하여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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