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휴일에 근무하여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급한 업무가 있어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무원들은 휴일에 근무함에 있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짜 노동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더 구체적으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