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휴일에 근무하여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급한 업무가 있어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무원들은 휴일에 근무함에 있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