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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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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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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및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 공제는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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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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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른 소정근로일도 출근함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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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벌이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역량,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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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벌이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역량 등에 따라 수입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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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나이제한은 몇세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사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소위(장교)와 하사(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만 27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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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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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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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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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195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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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