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강선우 의원 경찰 출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재칼177
노란재칼177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상세조회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군 입대전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1990.06 ~ 1990.07 2개월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서 같은 회사에 동년동월동일에 함께 취업한 친구에게 확인했더니

이 친구는 1988.12~90.3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납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군입대 때문에 저보다 3개월 먼저 퇴직을 하였고요.

이럴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90년의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