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상세조회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군 입대전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1990.06 ~ 1990.07 2개월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서 같은 회사에 동년동월동일에 함께 취업한 친구에게 확인했더니
이 친구는 1988.12~90.3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납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군입대 때문에 저보다 3개월 먼저 퇴직을 하였고요.
이럴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90년의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