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연차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기존 8시 30분 출근에서 9시 출근으로 바뀌면서 매일 30분씩 연차에서 공제하여 한달에 1.3개 1년에 15.4개인데 배려차원에서 12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출근시간 조정을 이유로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