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근로자의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0
0
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회사와 합의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0
0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무일수에 관하여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0
0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수정하면 내채공 취소되나요?
원래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내채공 관련 신청이 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따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입사일 이전 일정 기간 교육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더라도 그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더라도 일요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임금지급기일(합의가 없으면 14일 내)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0
0
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와 대면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을 거절하면 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0
0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