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사를 고용하여 올해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8시부터 6시이며, 제 급여는 세전 266만원+식대14만원=280 입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 9시-6시 근무
- 급여 : 기본급199+식대20+연차근로수당51+연차수당10=280
- 18:00~19:30 : 고정연장근로
- 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무 발생
-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
- 연차수당을 지급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방해X
현재 야근은 한달에 4-5시간 정도 발생하며, 너무 바빠서 연차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려고 작성 한 거 같아서 재작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보호차원에서 작성을 한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저 한명만 재작성 할 수는 없다며, 회사 직원 모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며 따로 확약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해당 부분이 사실인가요?)
아래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해당 확약서 법적 효력 효력이 있나요? (추가연장근로수당 미지급/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장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