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수정하면 내채공 취소되나요?
수습기간(계약직) 3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 가입했는데요. 내채공 2년형에 가입하여 금액도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와서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으로 계약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받은 내채공도 취소 처리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나요? 입사 당시 고용자격상실일이 6개월 이상이어서 입사하자마자 4대보험에 가입했어도 내채공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 이력을 수정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 이력 수정시 회사가 받을 불이익으로는(과태료 등) 어떤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내채공 관련 신청이 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정신고 시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