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 혹시 제가 무단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일했던 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무조건 대면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얼굴을 안보고 계좌로 받을순 없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반드시 업소에서 만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질문 남깁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꼭 만나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보기가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면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급여계좌에 입급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사용자와 만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시고, 대면을 고집한다면 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무조건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소리나 하려고 부르는 거겠죠. 그냥 입금하라고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 혹시 제가 무단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일했던 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무조건 대면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얼굴을 안보고 계좌로 받을순 없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반드시 업소에서 만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반드시 대면하여야만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방식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계좌에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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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고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