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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한 경우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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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시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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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 평균연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군 등에 따라 평균임금 수준이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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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니즈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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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지정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194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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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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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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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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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까지는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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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이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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