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시 절차가 복잡한가요??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 예정인데요
몸이 안좋아서 일찍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소견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구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몸 안좋아서 들어가는거를 증명을 해줘야하나요???
육아휴직 쓰면서 소견서 떼오라는 말은 처음들어봐서요
회사에서 제가 분할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빙자료가 필요한걸까요???
서류 발급 비용도 들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그에 못 미치는 기간을 두고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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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가 분할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빙자료가 필요한걸까요???서류 발급 비용도 들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사용에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사전에 분할 사용하려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임신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일반 육아휴직 처럼 30일전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는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