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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별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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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 훼손 등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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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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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임의로 위약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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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사장이 손해배상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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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뢍려금 신청과 지급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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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적립금형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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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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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제안은 언제든지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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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이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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