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적립금형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적립금형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2010년 처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퇴직금산정방식이 생소하여
직장내 퇴직금 산출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또 주관 부서에서도 이방법으로 취합을 받았기에
당시 12분의 1이상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인식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2년전부터 주관부서에서 12분의 1만 지급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12분의 1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2분의 1 이상 지급하여야함에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과지급하였다며 이를 퇴직자까지 2012년 첫 DC가입 시점부터 환수를 요구 합니다.
노무업무상 12분의 1이상 지급되었다면 별문제가 없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를 환수 받는것이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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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어차피 은행에서 계산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