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어 업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조건만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180일을 채웠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는지..)
사고를 낸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는 일실비용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것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별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어 업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조건만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180일을 채웠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는지..)
안타깝지만 받지 못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는 일실비용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유로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