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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당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일근로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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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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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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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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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66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내용에 관하여 회사에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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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3개월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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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제가11시에 퇴근한것으로 되었는데 나머지 시간은산재에서 보상대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및 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처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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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그에 맞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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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퇴직금 계좌 내명의 다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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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도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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