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알바 직원도 하루나 이틀 또는 데스트기간근무 기간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나요? 서로 상의하여 1주일정도 데스트 후 근무 하기로 한 조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용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테스트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근로계약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