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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63
대단한곰63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3년 6월 2일자로 퇴사하여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는데요

이번에

2024년 5월 3일 ~ 6월 2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직일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기준에 부적합해서

받지 못하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4년 5월 3일부터 6월 2일가지 한달 계약한 기간을 합하여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유는 기간만료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두개의 직장 모두 주5일로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6/2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주5일 근무시 7개월 이상),

    11개월 공백기간이 있어서 애매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일 전에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