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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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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요금 받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법정공휴일인 것이지 관공서에 있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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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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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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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수습기간의 정함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예컨대, 3개월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수습 종료일은 3/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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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가지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는 상항에서 일정한 출근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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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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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퇴직금지급 관련해서
주5일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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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닌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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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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